민원 도우미
Title | 내집(상점, 사무실) 앞에 주차하였는데 왜 단속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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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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