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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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038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 또는 신생아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1부 ※등본의 경우 산모와 자녀가 같이 표시되어야 함 3.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전입날짜포함) 1부 4.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5.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6.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해당자 추가구비서류 1. (다문화 가정) 외국인등록 사실확인서(산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3. (세대분리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서식파일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안내문신청서영수증위임장) 150% 21.5.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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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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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류 검토(30분소요) → 지원금 지급(한달소요)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충청남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산모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어야 함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충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에 관한조례 제7조 제1항 제4호 |
기타 | 청구기간 : 서비스 종료 익일부터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