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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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허가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871~2 fax 041-521-21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민원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
서식파일 |
[별지 제46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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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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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내부검토 --> 변경허가증 교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도로법(제106조 제2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별지 제46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