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심장(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장대상자의 장애 종류에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12품목)를 기준액 내에서 무상교부
동 사업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고 해당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부 제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원내용 장애종류, 교부품목, 기준액, 내구연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장애종류 교부품목 기준액 내구연한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35만원 2년 1~2급의 지체·뇌병변장애인 중 해당 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자세보조용구 120만원 3년 보행보조차 20만원 5년 식사보조기구 5만원 1년 기립보조기구 150만원 3년 청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15만원 2년 진동시계 3만원 2년 음성증폭기 12만원 2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2만원 2년 음성탁상시계 2만원 2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80만원 2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80만원 2년
신청절차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65~66조, 동법 시행규칙 제45~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