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면제
근거규정
- 방송법시행령제44조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세대주 불문)
지원신청 및 문의처
- 주소지관할한전사업소, kbs수신료 콜센타 전화(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